KoMiCo는 사람중심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며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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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노동 기본방침
인권·노동 기본방침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주식회사 코미코는 인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 실현을 위해 모든 사업장 및 협력사 구성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본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이 있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 관계 법규와 고객 요구사항 준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필요한 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코미코는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기구가이드라인(OECD), UN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인권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기반으로 본 기본방침을 제정하였습니다.
코미코는 본 방침과 사업장이 위치한 현지 법규를 기반으로 모든 사업 운영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을 선언합니다.
㈜ 코미코 대표이사 최 용 하 
인권·노동 / 공정거래 자료
인권·노동 기본방침
KoMiCo는 인권 경영을 목표로 인권·노동 기본방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공정거래법 준수 규정
KoMiCo는 공정거래 법규와 사내 규정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4대 실천사항
당사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①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 실천사항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주)코미코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 또는 서면 통지한다.
4) 협력업체 갱신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실시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5)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 신규 거래 등록 기준
자재의 신규 개발은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 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신규 거래 등록 절차
개발력, 제조력, 그리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부품, 설비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코미코 프로세스를 통해 신규 거래 등록이 진행된다.
5.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5-1. 등록 취소 기준
1) 코미코와 거래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사업자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총무팀에 건의한다.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②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等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 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하여야 한다.
4)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3. 심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가격결정 시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2)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3)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③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코미코(이하 '당사')와 중소기업(이하 '협력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급해야 할 서면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1)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4) 원칙적으로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다음의 기한까지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5)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2)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의 발급
2-1)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 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사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2)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협력사에게 서면(별지2 표준양식 사용)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2-3) 만약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2-4) 상기 위탁 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 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사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해야한다.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3-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할 때"로 본다.
3-3)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사에게 감액 서면(별지3 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3-4)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4-1)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사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4-2)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사용기한,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사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표준양식 사용)을 발급하여야 한다.
4-3) 다음과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5)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
5-1)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사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2)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사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서 발급
6-1) 협력사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하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은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한다.
6-2)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6-3)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사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7)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
7-1) 제조 등의 위탁을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 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사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서면발급 방법
8-1)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8-2)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9) 보존대상 서면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보존해야 할 서면은 다음과 같다.
10) 서면 보존 방법
10-1)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10-2)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④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1. 목적
본 운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삼성전자(주)(이하 '當社')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當社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기준
코미코는 거래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방식
2) 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4) 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3.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3) 명확한 납기
4) 객관적 검사기준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7) 계약 해제․해지
4.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10) 부당특약 행위
5.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2) 거래당사자들은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하여야 한다.
3) 부당 반품 행위
4)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6) 자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 행위
7)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8) 보복 조치 행위
9) 탈법 행위
10)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1)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12)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부칙
이 규정은 25년 9월부터 시행한다.
고용현황
KoMiCo는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합니다.
| 안성법인 | 2025 | |
|---|---|---|
| 성별 | 남성 | 668 |
| 여성 | 81 | |
| 합계 | 749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749 |
| 기간제근로자 | 0 | |
| 단시간근로자 | 0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3 |
| 직책자(임원) | 2 | |
| 연령별 | 30세 이하 | 190 |
| 31세 - 50세 | 518 | |
| 50세 초과 | 41 | |
| 해외법인 | 2025 | |
|---|---|---|
| 성별 | 남성 | 607 |
| 여성 | 152 | |
| 합계 | 759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749 |
| 기간제근로자 | 16 | |
| 단시간근로자 | 1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52 |
| 직책자(임원) | 4 | |
| 연령별 | 30세 이하 | 222 |
| 31세 - 50세 | 499 | |
| 50세 초과 | 42 | |
| 안성법인 | 2024 | |
|---|---|---|
| 성별 | 남성 | 657 |
| 여성 | 79 | |
| 합계 | 736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736 |
| 기간제근로자 | 0 | |
| 단시간근로자 | 0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4 |
| 직책자(임원) | 1 | |
| 연령별 | 30세 이하 | 209 |
| 31세 - 50세 | 499 | |
| 50세 초과 | 28 | |
| 해외법인 | 2024 | |
|---|---|---|
| 성별 | 남성 | 600 |
| 여성 | 147 | |
| 합계 | 747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731 |
| 기간제근로자 | 12 | |
| 단시간근로자 | 1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52 |
| 직책자(임원) | 2 | |
| 연령별 | 30세 이하 | 215 |
| 31세 - 50세 | 488 | |
| 50세 초과 | 41 | |
| 안성법인 | 2023 | |
|---|---|---|
| 성별 | 남성 | 640 |
| 여성 | 66 | |
| 합계 | 706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706 |
| 기간제근로자 | 0 | |
| 단시간근로자 | 0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4 |
| 직책자(임원) | 1 | |
| 연령별 | 30세 이하 | 241 |
| 31세 - 50세 | 440 | |
| 50세 초과 | 25 | |
| 해외법인 | 2023 | |
|---|---|---|
| 성별 | 남성 | 545 |
| 여성 | 139 | |
| 합계 | 684 | |
| 고용형태별 | 정규직근로자 | 675 |
| 기간제근로자 | 8 | |
| 단시간근로자 | 1 | |
| 여성관리자 | 직책자(직원) | 43 |
| 직책자(임원) | 2 | |
| 연령별 | 30세 이하 | 161 |
| 31세 - 50세 | 484 | |
| 50세 초과 | 41 | |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지원
KoMiCo 는 산학협력,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시설 기부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 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지원
코미코는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산학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나눔실천
코미코의 모든 임직원은 지역사회 후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전개하여 우리 이웃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미코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 문화의 바탕 위에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
01
사회복지기관 봉사활동
-
02
‘사랑나누기’ 헌혈 활동
-
03
사우회 연탄 나눔
-
04
거리청소
우리 이웃과의 상생협력, 나눔실천

- 상생협력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나눔실천
노사협력 / 고용창출 / 인재육성
KoMiCo 는 우수인재 육성 관리 및 고용 평등 실현, 노사협력을 통한 사람 중심 문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0`s
2025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24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2023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고용노동부)
한국 노사협력 대상 수상 (한국경영자총협회)
2022
노사상생 및 좋은 일터 만들기 우수기업 인증 (경기도의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2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20
제7회 행복한 중기경영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최우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10`s
2019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통령상 (고용노동부)
제11회 코스닥대상 최우수 일자리창출 기업상 수상 (코스닥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2018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6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경기도)
2015
노사문화 유공 포상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KoMiCo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부품 세정, 코팅 전문 회사로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여 함께 성장하는 비전’을
기본으로 하여 무재해 및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와 함께성장·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보건경영을 추구한다.
안전·보건을 고려한 경영전량을 수립 실천을 위하여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다.
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보건의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해 종사자,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에 기여한다.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강화된 내부 기준 수립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 한다.
안전,보건 시스템 확립을 통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한다.
전 종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 등 현장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한다
㈜ 코미코 대표이사 최 용 하 
안전보건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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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
- 제로(Zero)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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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로 인한
- 사고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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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쾌적한
-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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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 ESH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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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의
- 안전 · 보건 확보
추진전략

안전·보건
Vision
- PLAN
- DO
- CHECK
-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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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 업무추진 계획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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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개선활동 실시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교육훈련 및 개선활동을 통한
자율 안전 · 보건관리체계 구축 -
정기적 안전·보건 활동 점검을 통한 자체
관리 실시내부감사프로세스를 통한 점검 및 시정조치
-
정기적 안전 · 보건 프로세스
검토 및 시스템 관리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선 순환적
발전 체계 구축 운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45001)
KoMiCo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미코는 협력사를 중요한 성장 파트너로 여기며,공정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동반성장 약속
- 공정한 거래 원칙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거래 문화 정착
- 소통과 협력 강화
정기적인 간담회 및 피드백 채널 운영으로 협력사의 의견 반영
- 동반성장 문화 조성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신뢰 관계 구축
협력사 행동규범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합니다.
협력사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윤리경영
부당한 거래, 금품·접대 제공 금지 및 공정한 경쟁 준수
- 인권 및 노동 기준 준수
강제노동 금지,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
- 안전 및 환경 보호
산업 안전 규정 준수 및 친환경 경영 실천
- 정보 보호
회사 및 고객의 기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
